반응형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제도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대상자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료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지역가입자로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소일거리를 하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자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용관계가 끝난 퇴직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지만 법인의 대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회사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된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임.. 2024.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