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대지급금2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기간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변경된 점 중 가장 큰 것은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것에 비해 재직중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으로는 구제가 가능해졌지요. 재직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이나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조건재직자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이대지급금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날은 해당 .. 2024. 8. 29. 간이 대지급금이란? 지급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다거나 할 때가 보통 그러합니다. 이럴 때는 원래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임금채권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 소송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대지급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 중에서도 간이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대지급금이란대지급금에는 간이대지급금과 일반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중 도산, 회생 등의 판결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이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2024.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