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보험료납부주체1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과 건물보험료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9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 요약과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퇴거 시 돌려받는데 건물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보수하는 것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차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후 계약이 만료되는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지금껏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납부확인서를 받은 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만약 임차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지금껏.. 2024.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