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이전실업급여1 원거리 발령 결혼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받기 필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거리 출퇴근이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 2024.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