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신청기간1 실업급여 퇴사후 신청기간 인터넷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주의점 실업급여 신청기간 이직일(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모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퇴사 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코드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 중 하나여야 함 신청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 2024.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