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인고용보험가입1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는 누구이며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보기 2020년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조건과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절차[자격]근로자가 아닌 일명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단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일반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5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의 평균 소득을 합산해서 50만 원 이상이 되어도 무방합니다)단기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024.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