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채권소멸시효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임금채권 역시 민사상 채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현업에 있다 보면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지난 상황이 돼서야 문제임을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월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멸시효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입니다. 월급이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월급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입니다. 즉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임금 정기지급일이 20일인 경우 2024년 4월 임금을 2024년 5월 20일에 지급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4월 임금의 소멸시효는 2027년 5월 19일까지가 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연차유급.. 2024.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