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말출근1 주말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거부시 불이익은?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토, 일 주말은 쉬게 됩니다. 그러나 주말에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출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말 출근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말 출근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말출근이란?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말출근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휴일근로란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정한 날짜(요일)입니다.월-금요일 9시-18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금,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40시간이라 하더라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일 10시-20.. 2024.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