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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고용보험법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by 성실한 자유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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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썸네일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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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혹여나 모를 폐업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과연 이득일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고민이 되겠죠.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정부)과 각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을 신청 후 해당 지자체 사업을 신청하여 고용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 고용보험 지원 사업(전국)

자영업자가 본인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시 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익월에 환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가능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과 시행령에 나와있는 상시 근로자수와 매출액에 해당되는 사업주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건설/광업/제조/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이어야 하며 평균 매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평균매출액
(직전년 매출액)
120억 이하 80억 이하 50억 이하 30억 이하 10억 이하
업종 제조업(식품/의복/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 운수업 등 도,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 음식점업 등

 

[신청 절차]

  • 고용보험에 우선 가입한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을 심사 후 적합시에 매 월 고용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 후 고용보험료 일부를 신청인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 홈페이지(www.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매 번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신청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의 변화가 없다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만약 사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 고용보험 최초 지원월(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확인되는 월)로부터 최대 5년(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중 납입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으로 5년이 지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사업장을 폐업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해지 후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재가입 시 재신청하여 다시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익월에 환급해줍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금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그러나 만약 지원 도중에 소상공인이 아니게 된다면(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진흥재단과 별도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에 반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우 큰 혜택이라 생각됩니다.

 

[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온라인 홈페이지(www.seuolsbdc.or.kr) 를 통하거나 오프라인 자영업 지원센터(마포구 공덕동 소재) 또는 사업장 관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 최대 5년

[지원금액]

  • 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20%를 환급해 줍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서울시에서 중복으로 고용보험 환급을 받게 된다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자부담금액)는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원금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서울시
지원금액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자부담금액 0 0 10,530 11,700 19,305 21,060 22,815

 

3. 서울시 이외의 지역

이상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이외에도 경기/강원/충북/경남과 5대 광역시에서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소상공인께서는 알아보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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