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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리
코드번호 | 분류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
11번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 (결혼, 부양가족과의 동거, 질병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능 :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
온라인 신청 불가 |
12번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 (임금체불, 이직일 1년 이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개월 이상 임금의 20% 이상 현저히 저하됐을 때 등) |
온라인 신청 불가 |
22번 | 폐업 도산 공사 중단 | ㅇ | 온라인 신청 가능 |
23번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ㅇ | 온라인 신청 가능 |
26번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1의2) |
온라인 신청 불가 |
31번 | 정년 | ㅇ | 온라인 신청 가능 |
32번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ㅇ | 온라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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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11번 코드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1의 2 (26번 코드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절차 (상실코드 22,23,31,32인 경우)
- 1. 퇴사 직전/직후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이직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했음을 알려주는 서류로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만약 구두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10일 이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로 접수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 경로 : 워크넷 홈페이지 → 우측 상단에 본인 이름 클릭 → 마이페이지 홈(아이디 로그인 제외 다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 → 이력서 등록 및 워크넷 구직신청
-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 4.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및 방문 예정일 입력 후 전송
3. 자발적 퇴사(상실코드 22,23,31,32 이외)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필요 서류
아래 포스팅은 각 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자격 및 서류에 대해 안내해 놓은 것입니다.
- 질병퇴사
- 원거리 발령 또는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이전
- 육아로 인한 퇴사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고용보험 코드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오프라인 신청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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