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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지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전후급여입니다. 여성 예술인의 경우 출산(유산/사산)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취득자일 경우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전 에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미취득자일 경우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전 18개월 중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 신청기간]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만큼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금액]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취득자일 경우 :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직전 1년간의 월평균 보수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미취득자일 경우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보수액은?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기간)에서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출산전후급여의 월 상한액은 210만원이고, 월 하한액은 60만 원입니다.
[지급기간]
- 최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기간 중 출산일 이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필요서류]
-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예술인 본인 작성, 첨부파일)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예술인 본인 작성, 첨부파일)
- 출산(유산/사산) 증명서 (병원 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 고용 24 홈페이지 로그인
- 우측 상단 [출산휴가/육아휴직]
- 좌측 [예술인/ 특고 출산전후급여 신청]
의 순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예술인 활동의 노무 제공이나 자영업 등의 일체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시에는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등의 부정수급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월평균 보수가 1,333,340원 미만일 경우 50만 원 , 월평균 보수가 400만 원 초과할 경우 150만 원으로 봄)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월평균 보수의 15/40보다 미만이라면 노무를 제공해도 관계없음
[자영업을 통한 소득]
-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자영업을 해도 관계없음
위 금액은 2024년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입니다. 이 금액은 2025년이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고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수급방법과 금액, 수급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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