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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안내 ▼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 소상공인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자격]
- 대전 소재 연매출 3억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사업주체]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방법]
- 이메일(sbc@djbea.or.kr) 또는 팩스(042-380-3093) 신청
- 문의전화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 (1분기 3월 1일~31일/2분기 6월 1일~30일/3분기 9월 1일~30일/4분기 12월 1일~31일)
- 신청 이전 분기의 보험료는 소급지원되지 않음
[지원금액]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
[지원기간]
- 신규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사업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납부
-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
- (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주의 사업대상자여부 확인 및 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
- (일자리경제진흥원) 분기별 지원금 지급
[공고문]
2.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시 소상공인
[사업주체]
- 부산경제진흥원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또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지원금액]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등급에 따라 30%~50% 지원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 2024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급 지원됨
-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지원
[지원절차]
- (사업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납부
- (사업주) 지원사업 신청
- (부산경제진흥원) 사업주의 사업대상자여부 확인 및 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
- (부산경제진흥원) 분기별 지원금 지급(1분기 6월 지급/2분기 9월 지급/3분기 12월 지급/4분기 익년 3월 지급)
[공고문]
3. 마치며
이상으로 대전과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공고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확인하시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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