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항목 절차 필요서류

by 성실한 자유 2024. 4. 12.
반응형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썸네일

제가 처음 난임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2년 전입니다. 그 당시 초기 검사만으로 23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정액검사 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최근 난임 시술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검색하던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가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인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연령 및 성별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가능)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1인 1회에 한함)
  • 난임병원이나 산부인과를 방문하기 전 산전검사의 일종으로 계획 임신을 생각하는 부부라면 반드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 여성의 경우 연령이 가임기인 15~49세 사이에 있어야 하며, 남성의 경우 연령은 관계없습니다.
  • 별도의 소득 조건도 없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법률혼, 사실혼 모두) 국내 체류 비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자체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서울시민일 경우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사업 절차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사업 참여 절차

  •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모두 정액검사와 난소기능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정일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검사),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에 대해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에 대해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금액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지원 항목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필요서류 및 지원절차

  • [신청]
  • 필요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① - ③ 서식 포스팅 맨 밑 첨부)
  • (법률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이나 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남/여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배우자의 대리 제출은 가능합니다.
  • [발급] 사업 담당자 서류 검토 후 검사 의뢰서가 발급됩니다.
  • [검사] 검사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검사의뢰서 지참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 [청구]
  • 필요서류 : ①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③ 입금계좌사본
  • 제출처 : 관할 보건소 방문하거나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은 가능합니다.
  •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가임기 여성과 부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 해 저출산 극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도 저출산 극복 해결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겠죠.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생각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일체(1-3번).hwp
0.0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