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러 개의 포스팅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자격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보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가의 여러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상공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소상공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의 개념
소상공인이란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① 일정한 매출액 이하(업종별에 따라 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하고(아래 발급자격에서 후술),
②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이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법률에 따르면 주변의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2. 소상공인 확인서는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하는가
소상공인 확인서는 해당 사업체가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을 주관하며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신청하거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3.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자격 및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자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수 충족(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②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하
대표 산업 |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
부동산업 |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 |
도 소매업 |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 |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소지시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직전 연도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과세표준 증명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아래 이미지 참조 및 클릭)를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많이 있으니 미리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놓았다가 지원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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