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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내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별도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및 지원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1인 자영업자로 충북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접수는 2024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은 이메일(cbsb4@naver.com) 또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10%를 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본인 부담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이득인지 계산해 보자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본인이 기준보수액에 따라 나눠져 있는 등급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 기준보수액이 높을수록 고용보험료가 높아지며, 추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도 많아집니다.
- 고용보험은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연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실업급여 수급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년(최소 가입기간)으로 가정한 후 고용보험 납부액과 실업급여 수급액을 모의로 계산한 표입니다.(대략적인 금액)
- 위의 표를 보면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사정이 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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