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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및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by 성실한 자유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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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썸네일

옛날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유 없이 근로자가 요청할 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의 노후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사유,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긴급한 자금 마련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며,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특정하여 정해놓게 되었습니다.

2. 중간정산 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근속연수를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계산하게 되기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퇴직소득 합산특례 제도입니다.

퇴직소득 합산특례란 중간정산을 했던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 적용했던 근속연수를 최종 퇴직할 때 합쳐서 적용됩니다.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퇴직소득세 = 합산특례를 적용한 퇴직소득세 - 중간정산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가 되며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 원까지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공동명의 가능)로 주택 구입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 필요시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현 거주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하며, 주택 구입에 대한 매매서류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이나 부양가족,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기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의료비 기준은 근로자의 연봉 총액의 1/8이 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지 1개월 이내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5년 이내에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파산과 회생절차를 개시했다는 법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추후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속기간이 중간정산 기간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중간정산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보다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매 년 연봉이 오른다고 가정 시)

이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중간정산이 필요할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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