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시근로자5인미만1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의무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다툼 사례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노동청에 야간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며 야간수당 지급을 거절했지만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 등을 확인한 바 5인 이상이 확인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당연히 5인 이상이 ..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