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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by 성실한 자유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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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썸네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의무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다툼 사례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노동청에 야간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며 야간수당 지급을 거절했지만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 등을 확인한 바 5인 이상이 확인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당연히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면 되기에 오히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상시근로자수가 4-5인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수당 지급의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노무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매우 빈번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

아래 서술되는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수당 및 휴가 관련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아래의 수당 및 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아래의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수당 : 일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연장 근로의 대가 = (통상시급 X1X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X0.5X연장근로시간)

 

야간수당 :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야간 근로의 대가 = (통상시급 X1X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X0.5X야간근로시간)

 

※ 만약 연장 근로한 시간이 야간이라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휴일수당 :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
휴일 근로의 대가 = (통상시급 X1X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X0.5X휴일근로시간)

 

※ 만약 휴일 근로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갈 경우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 :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15일 지급
휴업수당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
생리휴가 :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

 

부당해고 관련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라 생각된다면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근로기준법 23조와 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5인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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