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직자간이대지급금1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기간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변경된 점 중 가장 큰 것은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것에 비해 재직중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으로는 구제가 가능해졌지요. 재직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이나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조건재직자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이대지급금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날은 해당 ..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