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개정주의점1 점유개정 뜻 하는 이유 주의사항 2024년 4월 16일 손경제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과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점유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점유개정을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점유개정이란점유개정(주전세/주인전세라고 부르기도 함)이란 부동산 매매거래 시 기존 집주인(매도인)이 전세 세입자(임차인)로 들어가는, 즉 실제로 주거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이는 민법 189조에 나와있는 법률적 용어입니다.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희망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원칙적으로는 원하는 갭 차이만큼의 전세 보증금이 껴있는 집을 사거나 기존 집주인.. 2024.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