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병퇴사사업주확인서1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질병퇴사 확인서 양식 및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사유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 근로자는 질병의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휴직이나 직무 전환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 2024.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