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사유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
근로자는 질병의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휴직이나 직무 전환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하고 서면으로 내용을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질병으로 휴직 또는 직무 전환을 거절해야 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회사로부터 휴직과 직무 전환이 거절됐다는 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확인서 양식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질병퇴사확인서 써주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질병의 호전으로 일상생활 또는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질병이 호전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할 때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서 | 사업장 퇴사 전, 질병 명, 진단일, 소견, 향후 치료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사의 확인서 |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 또는 휴직을 거절했다는 내용 (회사가 작성) |
소견서 | 실업급여 신청 시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견서 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 |
그 외 서류 | 신청자 진술서, 산재보험 서류, 치료내역 등 고용센터 담당자별 요청서류 필요 |
치료가 장기화되어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 하더라도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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