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병퇴사확인서1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질병퇴사 확인서 양식 및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사유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시 가능합니다.그러나 질병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퇴사 전근로자는 질병의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회사의 휴직이나 직무 전환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 인사노무 관련 정보/실업급여 2024. 2.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