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1 일하던 곳이 폐업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8월 12일 자 손경제상담소 상담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사연과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갑자기 일하던 곳이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나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1.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근로계약서에 설사 퇴직금을 미지급한다거나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거나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달에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 2024.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