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자 손경제상담소 상담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사연과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갑자기 일하던 곳이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나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설사 퇴직금을 미지급한다거나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거나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달에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한 내역이나 임금지급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절차
만약 일하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본인의 근로내역과 임금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이란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에서 일정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노동청 진정 사건 처리 절차 포스팅▼
3.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금과는 완전 별개의 개념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됐을 시에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연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1년 이상 일을 하였고, 경영난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일한 증빙과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후 소급가입한 고용보험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사업장의 폐업 여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고려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 실업급여 자격 조건 포스팅▼
이상으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과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이나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해 보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니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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