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자대지급금예시1 퇴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중복 한도 상한액 예시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체불 임금을 구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빠른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체불기간일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월급과 퇴직금 체불이 함께 있는 경우[예시]30대 근로자 A는 202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2024년 1월 1일 자로 퇴사하였습니다.. 2024.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