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체불 임금을 구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빠른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체불기간일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월급과 퇴직금 체불이 함께 있는 경우
[예시]
30대 근로자 A는 202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2024년 1월 1일 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체불임금(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확정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월급) | 2023년 12월 | 2023년 11월 | 2023년 10월 | 2023년 9월 | 계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1,400만원 | |
퇴직금 | 최종 1년치 | 최종 2년치 | 최종 3년치 | 최종 4년치 | 계 |
320만원 | 320만원 | 320만원 | 320만원 | 1,280만원 | |
계 | 670만원 | 670만원 | 670만원 | 670만원 | 2,680만원 |
기본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이든 도산대지급금이든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 치의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A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은 표에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만큼입니다. (총 2,010만원)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경우
A는 우선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습니다.
A는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8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0대의 연령별 상한액 310만 원 적용)
A는 도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1,86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차액 860만 원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경우
A는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하여 최대 1,8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는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이상의 체불임금을 구제받았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지급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2. 월급 체불만 있는 경우
[예시]
20대 근로자 B는 202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7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체불임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 2024년 6월 | 2024년 5월 | 2024년 4월 | 계 | |
임금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B는 최종 3개월치의 임금 900만 원에 대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붉은 글씨)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경우
B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치의 임금체불액 900만원 중 700만 원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B가 간이대지급금으로 구제받지 못한 최종 3개월치의 체불액 200만 원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대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 220만 원 한도)
-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경우
B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총 660만 원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0대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220만 원*3=660만 원)
B가 도산대지급금으로 구제받지 못한 최종 3개월치의 체불액 280만 원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임금 한도 700만 원 이하)
3. 마치며
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경우 같은 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 순서에 관계없이 대지급금을 한도 내에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 간이대지급금의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기에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사업장 도산이 된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는 제척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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