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기여형1 퇴직연금 종류 DB형과 DC형의 장단점 연말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요즘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대신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퇴직금을 대신해서 매 월 적금식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앞서 설명했듯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과반수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3항) 1.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줄여서 DB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 202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