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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퇴직연금 종류 DB형과 DC형의 장단점 연말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by 성실한 자유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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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썸네일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대신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퇴직금을 대신해서 매 월 적금식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앞서 설명했듯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과반수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3항)

1.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줄여서 DB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후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금액은 법정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장점은 근로자가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법정 퇴직금만큼의 퇴직연금은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에도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줄여서 DC형이라고 합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DC형의 장점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확정기여형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격적인 운용으로 인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 IRP란 무엇인가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일컫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통해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IRP 계좌에 적립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DB형과 DC형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퇴직연금인 것에 반해 IRP는 고용노동부에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가입했던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은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연금을 노후 대비를 위해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과 중도 인출에 대하여

확정기여형(DC)과 IRP의 경우 개인 부담금에 대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 1년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 148만 원(연봉 5,500만 원 이하 16.5%)/ 118만 원(연봉 5,500만 원이 넘을 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에라도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 돈이라 하더라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간 받았던 세액 공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령이나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퇴직연금의 종류와 장단점, 연말정산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규약도 함께 확인하셔서 현명하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 관련하여 설명회를 한다거나 규약에 대해 공지가 있을 시에는 꼼꼼하게 읽은 후에 의견을 개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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