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5시간미만이상1 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앞 포스팅을 통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업을 하다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가 미만이 되는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나 주말 근무 파트타이머의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시 1-1.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년간 80% 이상 근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정책과..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