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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by 성실한 자유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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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이상 미만 반복 근로자 연차 썸네일

앞 포스팅을 통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업을 하다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가 미만이 되는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나 주말 근무 파트타이머의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시

1-1.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년간 80% 이상 근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1-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중 80% 미만일 때

1년 전체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80% 이상(42주 이상) 되어야 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80% 미만이라면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 & 개근한 주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927,2018.2.5.) ]

1-3. 정리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 80% 이상 근무 → 15일의 연차 발생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중 80% 미만 → (15시간 이상 근로 & 개근한 주/52주) X 15일의 연차 발생

2. 1년 미만 근무 시

  •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 개근 &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의 연차 발생

연차 산정을 위해 연차수당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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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회

naturallee-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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