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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이중취득 가능한 경우 및 불가한 경우에 대해 표로 정리해보자

by 성실한 자유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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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 썸네일

앞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이중 취득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의미이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용직/일용직 근로자가 이중취득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

  • 상용직 근로자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회사원으로 일하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 상용직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상용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이중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상용직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이중취득이 된 경우라면 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근로자의 선택으로 한 곳만 취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상용직 근로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과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당연가입이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 피보험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상용직 근로자 이중취득 불가 이중취득 불가 이중취득 가능 이중취득 가능

 

[일용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한 날짜가 겹치지 않는 한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용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 근로자 날짜가 겹치지 않을 경우 가능 이중취득 가능 이중취득 가능

 

2.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이중취득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서 말했듯 고용보험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상용/일용 근로자와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이중취득 가능 이중취득 가능 이중취득 가능

3.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이중취득

  •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의 취득기준)에 나와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 설명입니다.
  • 앞서 살펴보았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이 당연가입되었다면
  • ①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 ③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중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즉 이중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취득이 원칙
선택에 따라 자영업자로 이중취득 가능
자영업자 OR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중 선택가입(이중취득 불가능)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이중취득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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