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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이중 취득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의미이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용직/일용직 근로자가 이중취득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
- 상용직 근로자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회사원으로 일하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 상용직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상용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이중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상용직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이중취득이 된 경우라면 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근로자의 선택으로 한 곳만 취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상용직 근로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과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당연가입이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 피보험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용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상용직 근로자 | 이중취득 불가 | 이중취득 불가 | 이중취득 가능 | 이중취득 가능 |
[일용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한 날짜가 겹치지 않는 한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용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일용 근로자 | 날짜가 겹치지 않을 경우 가능 | 이중취득 가능 | 이중취득 가능 |
2.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이중취득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서 말했듯 고용보험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상용/일용 근로자와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 |
예술인/노무제공자 | 이중취득 가능 | 이중취득 가능 | 이중취득 가능 |
3.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이중취득
-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의 취득기준)에 나와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 설명입니다.
- 앞서 살펴보았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이 당연가입되었다면
- ①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 ③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중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즉 이중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일용근로자 |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 | |
자영업자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취득이 원칙 선택에 따라 자영업자로 이중취득 가능 |
자영업자 OR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중 선택가입(이중취득 불가능) |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이중취득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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