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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실업급여 자격 포스팅▼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며칠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기간
- 근로자나 예술인 등 다른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와 마찬간가지로 노무제공자 역시 이직일(계약종료일/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1년이 지난다면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가능한 이직일 직후 빨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2.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지급액
-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일별 지급액(구직급여액)은 퇴직 전의 보수의 60%로 계산됩니다.
-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총소득-비과세소득-경비)의 60%를 이직 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위에서 계산한 금액이 66,000원을 넘게 되면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이되고, 26,000원보다 낮더라도 구직급여일액은 26,000원이 됩니다. (상한선 66,000원/ 하한선 26,000원)
3. 주의사항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 부득이한 사정(임신/출산/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4년의 범위 이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최근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또는 쿠팡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반드시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얼마를 받았는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 쿠팡과 같은 물류창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나 이틀은 교육을 한 후 업무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교육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일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은 비단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뿐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아래 포스팅은 실업급여 차수별 실업인정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했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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