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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알아보았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무제공자라고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법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노무제공자란?]
- 소정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합니다.
- 이러한 노무제공자 중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단기노무제공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율]
- 위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노무제공자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월 60시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면에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율이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기준보수)의 1.6%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 0.8%씩 부담합니다.
- 이때 월보수액은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월보수액 = 총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이때 경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만약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 그러나 단기노무제공자라면 월보수액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2.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피보험자격(고용보험 가입) 요건]
- (노무제공자)
- 이직일(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만약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그 12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기노무제공자)
- 이직일(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① 1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 10일 미만 또는 ②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특히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당시에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에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의 노무제공을 했거나 14일간의 연속 노무제공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실업급여 수급 중 뒤늦게 노무제공내역이 확인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배액으로 반환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신청 당시의 고용보험 신고내역(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한 확인)과 본인이 노무제공을 한 날짜 등을 정확히 비교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 노무제공계약의 만료 또는 사업장의 파산 등의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 이직일(퇴사일/계약만료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사업주가 계약 당시보다 20% 이상 노무제공자에게 불리하게 소득조건이나 노무제공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원거리 발령/결혼 등으로 필요한 서류 및 질병 퇴사 필요서류 포스팅 ▼
- 이직 직전 3개월간의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해당 계약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노무비 명세서, 노무제공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필수)
3.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계약이 종료된 회사(이직 사업장)]
- 노무제공자의 퇴사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노무제공 확인 신고서 제출)
- [노무제공자(구직자)]
- 고용 24 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 실업급여 사전교육 온라인 시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상으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과 기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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