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퇴사한 자가 수급자격을 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 실제 취업하거나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특수고용직 등으로 근무하면서도 수급자격 신청시 이를 숨긴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해외에 체류하면서 우회 IP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 체류중인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함)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고 잔여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 ①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소 및 지급제한 ② 부정수급액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전액 환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 하루의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전체 실업급여 반환 처분 ⑤ 2회 이상 부정수급 있을시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구직급여 전액 반환조치 등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인 것을 알았다면?
즉시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된다면 행정 처분시 추가징수가 면제되는 등의 감면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고용보험수사관에 의해 적발된다면 추가징수 등에 있어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처분(수급자격 불인정, 부정수급 등)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를 청구할 때는 해당 처분을 한 고용센터(고용노동지청)에 심사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청구 | ①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심사 청구 ② 심사청구 기각시 기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행정소송 | ①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②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이 결정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 |
심사청구에 기각이 결정된 경우, 기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이 결정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피하기 위하여
살펴보았듯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생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고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신청시에는 미처 몰랐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비영리단체의 대표로 되어있지는 않은지, 특수고용직(다단계 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을 받을 때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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