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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실업급여

실업급여 차수별 실업인정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by 성실한 자유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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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방법 썸네일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은 후 재취업 활동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확인한 후 실업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무엇을 해야 하나?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시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구직외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또한 수급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고, 수급자 유형별, 차수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각 수급자 유형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사항

  • 실업인정 1회 차는 집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4회 차 역시 의무 출석하여야 합니다.
  • 같은 날의 재취업 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유형별 실업인정 사항 일반수급자(실업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

의무 출석일 1차/ 4차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4차 : 4주 1회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
5차 이상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반복수급자(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자)

의무 출석일 1차/ 4차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3차 : 4주1회
4-7차 : 2주 2회
8차 이상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실업급여 일수 210일 이상인 자)

의무 출석일 1차/ 4차/ 급여일수 만료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고용센터 담당자 지정)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4차 : 4주 1회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이상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실업급여 기간 중 일을 해도 될까?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을 했던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일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돈을 받은 명칭과 관계없이, 설령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출강, 블로그 체험단, 다단계 판매 수익 등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당 기간 동안의 일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일을 했던 사실과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인 실업인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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