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얼마만큼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자가에 살든,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 집에 살든 주거비용은 나가게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월세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라 월세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란 임차한 주택에 지출한 월세의 일부를 납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인데요,
주거비용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 맞춰 다른 세액공제에 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2025년부터 1,000만 원)으로 높은 편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이 7,000만 원이 넘어가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봉 8천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로 인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자가 월세 70만 원인 집에서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간 월세는 84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인 750만 원을 넘어가기에 750만 원에 대해서 17%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750만 원* 17%= 1,275,0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근로자나 소득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 조건이 있었죠.
소득조건뿐 아니라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 첫째,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8,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둘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이어야 합니다.
- 셋째, 임차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기준시가는 홈택스 조회 가능)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넷째, 당연히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 공제자가 직접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및 방법
월세 세액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거주 확인용)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보다 공제금액이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월세 임차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해진 조건과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여 내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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