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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보자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by 성실한 자유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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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썸네일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후 월급이나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방법

  •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labor.moel.go.kr 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근처 노동청을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진정사건은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담당하기에 만약 집 근처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민원실에서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서를 송부해 주게 됩니다.
  • 보통 퇴사를 하고 진정사건을 접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4일이 지난 이후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진정서 양식에 따라 작성할 내용

  • 진정서 양식에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

  • 위 이미지는 임금체불 진정서의 작성 예시입니다. 이를 보고 진정서 안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인]

  •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당사자로 관련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만약 진정인이 여러명일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진정서를 제출해도 되고, 한 명이 진정인 대표가 되어 다른 진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도 됩니다.
  • 이때 위임을 하는 다른 진정인들의 위임장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피진정인]

  • 피진정인 : 진정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회사명 : 근로 후 임금 체불을 당한 회사 이름과 회사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무실과 실제 근무한 곳이 다르다면 실 근무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 근로자수 :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적는 란입니다. 필수적으로 적지 않아도 무관하나 적는다면 감독관의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내용]

  • 입퇴사일
  •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기타 체불금액 : 본인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 퇴직금, 기타 임금(예: 성과급)을 적으면 됩니다. 진정서 상의 금액으로 체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략적인 금액을 적어도 무방합니다.
  • 업무내용 : 본인이 담당한 업무 내용을 간략히 적으면 됩니다.
  • 임금지급일 : 월급을 받았다면 월급 지급날짜, 주급이라면 주급 지급 요일 등을 적으면 됩니다.
  • 근로계약방법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서면’에 체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에 체크하면 됩니다.
  • 내용 : 대략적인 진정의 요지를 적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월급인지, 퇴직금인지, 연장근로수당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인지 등을 적고 산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적습니다. 산출이 어렵다면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 처리기간

  • 보통 진정사건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이 출석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약 2-3주, 사안에 따라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음) 또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출석 이후로도 당사자 사이의 다툼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 만약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이 체불금액이 일치한다면 한 번의 출석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고 진정사건이 종결됩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한 대지급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처리)
  •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접수한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형사입건이 되거나 진정인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라면 그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 위에서 언급한 처리기간이 진정인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체불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미지급하게 된다면 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별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과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로 출석하는 일은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출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럴 일이 만약 생길 경우에 위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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