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임금에 속하지만 개념이 다르며 사용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함께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입니다.
- 평균임금이란?
미리 정해진 통상임금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일한 모든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보통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일수(보통 91일~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등으로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급여가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육아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임금입니다.
- 실제로 근로자가 일을 하면 미리 정해져 있던 통상임금을 근거로 하여 사후에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제 근로한 대가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3.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월급 4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우선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4,000,000원(월급)/ 209(시간) = 19,138원
이 근로자의 통상 시급은 19,138원입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이유는
① 근로자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포함되어 1주일의 근로시간은 총 48시간이 되며,
② 48시간을 월평균 주수(1년 52주/12개월)인 4.345주로 곱한 값이 208.56으로 반올림 시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상시급인 19,138원에 10시간을 곱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합쳐서 아래의 금액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19,138원 X10시간)+(19,138원 X10시간 X0.5)= 287,070원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시에는 기존 월급인 40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인 287,070원을 합친 4,287,07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모든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됩니다)
▼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 클릭 ▼
지금까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며 이 통상임금을 근거로 평균임금이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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