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다거나 할 때가 보통 그러합니다.
이럴 때는 원래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임금채권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 소송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대지급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 중에서도 간이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에는 간이대지급금과 일반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중 도산, 회생 등의 판결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이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간이 대지급금은 2021년 용어가 바뀌기 전까지 소액체당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액체당금이 퇴직근로자만 대상이 됐던 것에 비해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재직근로자도 대상이 된다는 것과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불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 없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간이 대지급금 지급 조건
우선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없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일했던 사업장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공무원, 학교, 군인, 가구내고용 등이 제외됩니다.)
②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 (퇴직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상 사업장이 운영되어야 하며,
- (재직 근로자) 소송 또는 진정일 제기 이전 최종 임금체불 발생일(임금 정기지급일/월급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장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체불 임금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해당 체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체불 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라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아니라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되어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기존 소액체당금과 동일한 절차)
이해하기 쉽게 표를 통해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간이대지급금용 | 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함 ②-1. (퇴직근로자)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②-2. (재직근로자) 진정 제기일 이전 최종 임금체불 발생일(월급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③ 노동청 진정사건의 종결 ④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체불금액 일치 및 객관적 자료 입증 |
민사소송용 | 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함 ②-1. (퇴직근로자)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②-2. (재직근로자) 진정 제기일 이전 최종 임금체불 발생일(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③ 노동청 진정사건의 종결(단 시효 소멸등의 사유로 소송 제기가 필요할 시 사건 진행중에도 발급 가능) |
3. 간이 대지급금 한도
간이 대지급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최종 3개월의 임금 최대 700만원, 최종 3년의 퇴직금 최대7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체불되었다면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약 체불임금이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절차를 통해 잔여 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A | 계 | ||||
임금체불액 | 최종1개월 | 최종2개월 | 최종3개월 | 최종4개월~ | 4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퇴직금체불액 | 최종1년 | 최종2 년 | 최종3 년 | 최종4 년 ~ | 4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계 | 800만원 |
근로자 A의 체불임금이 위와 같이 총 800만원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A는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인 300만원과 최종 3년의 퇴직금인 300만원 총 600만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가 최대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B | 계 | ||||
임금체불액 | 최종1개월 | 최종2개월 | 최종3개월 | 최종4개월~ | 1,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퇴직금체불액 | 최종1년 | 최종2 년 | 최종3 년 | 최종4 년 ~ | 1,200 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계 | 2,400만원 |
근로자 B의 체불임금이 위와 같이 총 2,400만원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B는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인 900만원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 900만원 총 1,8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해서만 간이대지급금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불임금이 있는 근로자라면 간이 대지급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사건 이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세전으로 발급되고 대지급금도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 모두 나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나 4대보험 원천징수 근로자 납부분 등은 별도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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