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취업신고안하면1 실업급여 취업신고 언제 해야하는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을 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그렇기에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고용센터에 본인의 취업을 신고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취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실업급여 취업 신고란?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는 법은 고용보험법인데요 실업급여에서 취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2024.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