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을 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렇기에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고용센터에 본인의 취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취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취업 신고란?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는 법은 고용보험법인데요 실업급여에서 취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취업신고에는 ① 상시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어하는 신고와 ②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어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실수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처분받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주에게 근로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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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취업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 ① 상시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어 하는 신고의 경우
취업사실에 대한 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기 전날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어 하는 신고의 경우
8.1.부터 8.28. 까지를 실업인정기간으로 하는 실업인정일이 8.29.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8.16.-17. 이틀간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8.29. 실업인정일에 8.16.-17.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취업신고를 안 하면?
위의 경우에서 8.29. 실업인정일에 8.16.-17. 일부터 취업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반환액에 대한 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가해지는 법으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취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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