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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촉진 방법 및 이월과 시기변경권에 대해 알아보자

by 성실한 자유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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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썸네일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발생기준 및 개수

1.1. 부여되는 기준

  •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개가 부여됩니다.
  • 또한 1년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2. 부여되지 않는 기준

  • 그러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 또한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의 개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년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 19-20년 21년 이상
11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 24개 25개

2.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시기지정권은 사업장의 시기변경권에 우선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월이 가능한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로 연차휴가의 이월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합의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 때 이월한 연차의 사용기한 등도 함께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따라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하게 따르지 않은 사용촉진 절차는 하지 않은 것과 같아 추후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1. 사업주의 절차

아래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시기와, 고지하는 방법입니다.

고지하는 방법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4.1.1.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 근로자의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의 10일 이내 잔여 휴가 개수 고지 및 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사업주에게 10일 이내 알려줄 것을 서면 촉구

 

(2) (근로자가 (1)에 대해 통보하지 않을 시)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 개수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4.1.2.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1) 1년이 되기 3개월 전의 10일 이내 잔여 휴가 개수 고지 및 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10일 이내 사업주에게 알려줄 것을 서면 촉구

 

(2) 사업자의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기 1개월 전의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

 

(3) (근로자가 (1)에 대해 통보하지 않을 시)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4) (근로자가 (2)에 대해 통보하지 않을 시)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5. 마치며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를 모두 사용하시고, 사업주는 적법하게 사용촉진 등의 제도를 거쳐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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