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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툼에 대한 예시

by 성실한 자유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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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썸네일

1.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2. 사례

아래 사례는 2024년 2월 28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12시까지의 근로 계약을 맺고 1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이 09시~11시 30분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산법 및 예시

3-1. 통상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금요일 09시~18시까지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 A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 1주 근무시간 = (8시간 X 5일) + (8시간 X 주휴일 1일) = 48시간
  • 1년은 평균 52.14주 (365일/7일=52.14)이고, 1개월은 평균 4.345주(52.14주/12개월)임
  • 한 달 평균 소정 근로시간 = 48시간 X 4.345주 = 208.56 ≒ 209시간 이 됩니다.

이를 통해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당 임금이 확인되어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월~금 9시~18시까지 근로했다면 시간당 임금은 300만 원/209시간=14,354원이 됩니다

3-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위의 공식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근로자 A가 월~금 09시~18시까지 일할 때,
단시간 근로자 B는 월 4시간/화 4시간/수 3시간/목 3시간/금 3시간 일을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해보겠습니다.
B의 1주 근무시간은 17시간(4+4+3+3+3)입니다.
B의 1일 소정근로시간= A의 4주 소정 근로시간의 합(17시간 X4주)/통상 근로자의 4 주 소정근로일수(5일 X4주) = 3.4시간
따라서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4시간입니다.

 

B의 예시처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매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일의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기에 위의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4. 연장근로

위에서 설명한 통상 근로자 A가 연장근로를 세 시간 했다고 가정할 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3시간*14,354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3시간*14,354원*50%)=64,593원이 됩니다.

5. 2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2번에서 언급한  사례의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명확한 해답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일 2시간 30분 근로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역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 타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 상에서 2시간 30분으로 고의로 줄인 것이라면 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마치며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계약 조건의 근로를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안 후에 근로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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