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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실업급여

원거리 발령 결혼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받기 필요 서류는?

by 성실한 자유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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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결혼 실업급여 썸네일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거리 출퇴근이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발췌>

 

위 항목에서 가/나의 경우는 회사의 사정이며 다의 경우는 근로자의 사정입니다.

 

항목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가,나목)

  • 원거리 인사발령 또는 사업장 원거리 이전 확인서 1부 (회사 작성, 고용센터 별도 양식)
  • 원거리 인사발령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1부  (신청자 작성, 고용센터 별도 양식)
  • 신청자의 등본
  • 통근거리 확인 증빙 1부(왕복 3시간 이상 증빙)
  • 인사발령장 1부
  •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전 전, 후 각각 1부)

결혼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다목)

  • 배우자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동거 여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또는 친족의 주민등록 초본, 배우자 또는 친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진술서(작성자 : 신청자, 고용센터 별도 양식)
  • 통근거리 확인 증빙 1부(왕복 3시간 이상 증빙)

위에 명시한 서류 양식은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별도 양식이 존재하거나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자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완전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원거리 발령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심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분을 한 고용센터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 관련해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원거리 발령 또는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필요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보다 빠르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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