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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실업급여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확인서 양식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by 성실한 자유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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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썸네일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육아를 사유로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
  •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청한 직무전환 배치,무급휴직 등을 사업장의 사정으로 허용하지 않은 경우

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 퇴사하여야만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근로자와 자녀의 동거여부 확인 및 자녀의 연령 확인
    • 사업주확인서 :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허용할 수 없었던 사유 명시 
    • 근로자 확인서 :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소명 
    •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 : 배우자가 육아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
    • 자녀의 재원확인서 또는 육아 확인서(조부모, 육아도우미 등)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육아 문제를 해소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소명

수급자격 신청시기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퇴사(이직) 후 즉시 ~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퇴사 이전 n개월의 휴직을 회사에 요청했었다면 n개월이 지나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n개월이 12개월(1년)을 넘어가게 될 경우라면 1년이 넘어가기 전에 수급기간 연장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이유로 확인서 처리에 비협조할 경우

회사에서 이직사유 거짓 기재시 처분
정책브리핑 이미지 캡쳐

 

상기 이미지처럼 계약만료,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 점을 회사에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법 극장]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마치며

이상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언급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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