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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하지 않을 시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조문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지급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등
- 임금 구성항목 : 급여(월급 or 시급), 상여금, 주휴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휴게시간 명시)
- 주휴일(유급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이지 명시
- 연차유급휴가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은 미적용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반드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상기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제제를 받나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상기 언급한 필수 기재사항 중 빠진 것이 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전과가 남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수백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참고
* 기간제 근로자 :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계약직, 아르바이트), 정규직과 반대되는 개념
* 단시간 근로자 :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1주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사업주 주의사항
- 근로자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두 부 작성한 후 한 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와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채용 및 퇴사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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