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고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요건 |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 2.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4.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지 않을 것 |
일용근로자 |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일 것 (예 : 3월 5일 재취업시 대상 월은 3월5일~4월4일, 4월5일~5월4일로 적용됨) |
자영업자 | 실업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업 인정을 1회 이상 받을 것 |
조기재취업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중 미지급 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서류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취업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등을,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매출 증빙 내역 등 12개월간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방문,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14일이므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거부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 무엇인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빨리 안정적인 재취업 후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받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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