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총정리
지난번 글에서는 제 동생이 청년도약계좌에 신청을 하면서 정부기여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해서 글을 썼었습니다. 가입조건을 검색하신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 간단히 알려드리면 5년 최대치인 70만 원을 넣으면 2,400만 원 이하는 198만 원, 2,400~3,600만 원은 174만 원, 3,600~4,800만 원은 150만 원, 3,600~4,800만 원은 150만 원, 3,600~4,800만 원은 12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입조건이 4개나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꼼꼼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만 19세~ 만 34세 이하가 가능합니다.
- 가장 첫번째 조건은 나이요건입니다. 만 19~34세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지 예외가 있다면, 병역이행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병적증명서에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기간은 뺄 수 있습니다.
- 올해인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0년대 생부터 생일이 지난 2005년생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면 현재가 2025년 4월 4일이면, 1990년 4월 5일생부터 ~ 2005년 4월 4일생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능
- 먼저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급여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는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6,3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도 함께 다니고 있다면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주의하세요.
- 여기서 제외되는 소득은 육아휴직수당과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주의하실 점은 소득이 0원일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해당 제도는 일하고 돈을 버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기에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 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가 된 금액이기에 혹여나 그냥 계좌이체된 소득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250% |
1인가구 | 2,392,013원 | 5,098,033원 |
2인가구 | 3,932,658원 | 9,831,645원 |
3인가구 | 5,025,353원 | 12,563,383원 |
4인가구 | 6,097,772원 | 15,244,433원 |
5인가구 | 7,108,192원 | 17,770,480원 |
6인가구 | 8,064,805원 | 20,162,125원 |
7인가구 | 8,988,428원 | 22,471,070원 |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순위의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중위소득이 250%까지 적용이 되고 1인 가구에 509만 원 이하, 2인가구에 983만 원 이하, 3인가구 1256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혼자 살면 월급이 500만 원 넘지 않으면 되고,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1,524만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니 꼭 가입하시고요.
4. 3개년도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더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에는 예금, 적금, 채권등에서 받은 이자를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주식배당금과 유사하게 받는 배당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전 연도부터 3개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에 , 그전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소득은 근로소득과는 상관이 없기에 근로소득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과세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받은 ISA계좌, 10년 이상 장기채권, 비과세 종합저축, 군 복무 중 지급된 이자, 국세청이 지정한 정책금융 상품 이자 등은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혹여나 직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인정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 요약
- 나이조건 만 19~34세 체크
- 월급만 있다면 7,500만 원까지 가능, 개인사업자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6,3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중위소득은 집이 왠만한 고소득이 아니라면 가능
-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2,000만 원이 되지 않은 기간이 3년을 지났다면 가능
6.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 관련 Q&A
- 소득이 없다면 언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생긴 후에 다음년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자료가 남아야 하는 것이 필수이기에 꼭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올해 불가능하다면 대체 적금으로 제주은행 MZ 플랜적금이나 신한 청년저축 적금이 금리가 높기에 추천드립니다.
-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려면 어디서 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은 홈텍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년 중간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되나요?
작년 중간에 퇴사를 했다면 소득이 있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를 하고 계속 쉬게 되면 내년에는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했으면 언제부터 청년도약계좌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있는 그 다음년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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