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뜻과 장단점 비교
퇴직연금의 종류인 DB DC IRP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퇴직한 후의 미래도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평소에 바빠서 본인이 든 퇴직연금이 어떤 제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이 보통 목돈이기에 이런 방법은 먼 미래에 큰 손해를 볼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에 받을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에게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건 중요한 재테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종류 DB DC IRP의 뜻과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1. 퇴직연금 뜻
퇴직연금이란 우리가 회사를 떠나면서 노후보장을 위해서 드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미래를 준비하는 연금이기에 평소에 내면 퇴직을 한 후에 받을 수 있고, 중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에 적당한 금액에서 넣으면 상당히 유용한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 퇴직연금 종류
-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내가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의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 연금입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 매달 100만 원씩 받는 식의 방식이죠. 주요 내용들을 보면.
-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퇴직금 직접 운영여부 : 돈을 굴리는 운용의 경우 회사에 책임이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투자나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중도인출 가능여부 : 허용되지 않음
- 담보제공 가능여부 :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적립금의 50%내에서 가능
담보제공 가능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5년이내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선고 받은 경우 |
5년이내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시 |
천재지변 |
-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보통 일반 회사에서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연간 임금총약의 1/12을 매달 부담금액이 확정되는데, 확정급여형과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결과도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는 연금입니다.
- 연금 수령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퇴직금 직접 운영여부 : 본인이 직접 돈을 운용
- 중도인출 가능여부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 담보제공 가능여부 :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적립금의 50%내에서 가능 (위의 DB형과 동일)
담보제공 가능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5년이내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선고 받은 경우 |
5년이내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받은 경우 |
천재지변 |
- IRP 개인형퇴직연금 : DB와 DC와 가장 다른 건 퇴직연금으로는 내는 돈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입자가 선택한 금액을 넣거나 회사 사장님 또는 가입자가 낸 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기업형 IRP : 항상 근무하는 직원이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개인이 개인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식
- 개인형 IRP :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은 퇴직금과 개인이 낸 연금을 직접 적립, 운용하고 관리를 하는 방식
3. 퇴직연금 장단점
- DB형의 장단점
- 장점 : 근로자 개인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알아서 넣고 받을 퇴직연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마음 편하게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점 : 요즘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심한 경우 실제로 내가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오를 때 내 연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 DC형의 장단점
- 장점 : 내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기에 투자성향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목돈을 굴릴 수 있기에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훨씬 커질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내는 퇴직연금에 내가 일정 부분 추가부담도 가능하며, 추가부담분의 경우 일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직접 투자를 하며 손실이 크게 나면 노후준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투자에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했다면 소액으로 먼저 공부하고 난 후에 목돈인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IRP형의 장단점
- 장점 : IRP의 경우 회사를 이직할 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바로 내야 하지만, IRP를 이용하면 세금을 마지막 회사를 퇴직한 후에 수령할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을 뒤로 내게 되면서 이 금액만큼 세금을 늦게 낼 수 있습니다. 늦게 내면 이 금액이 수익을 내면 기간이 길게 지나면 금액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복리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DB, DC형을 도입하고 있으면 계좌를 개설해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4. 퇴직연금 Q&A
- 퇴직연금 수익률이 궁금합니다.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퇴직연금은 보통 가입한 금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부분 은행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본인이 정한 이메일로 1년에 한 번씩 연락이 오니 수익률 부분을 눈여겨보세요.
- 퇴직 후에 연금은 꼭 나눠서 받아야 하나요?
퇴직하고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후에 조금씩 나눠서 받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IRP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 700만 원 까지는 기본으로 세액공제가 되며, 연금저축도 갖고 있다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회사를 나오면 DC나 DB 퇴직금을 IRP로 바로 바뀌나요?
본인이 직접 1년 이내에 IRP계좌로 이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때 IRP 세액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말정산용 납입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 핵심요약
- DB형 : 신경 쓰지 마세요. 단지 내가 퇴직 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 DC형 : 본인이 투자에 자신 있다면 DB형보다는 DC형입니다. 목돈이니 많이 벌 수도 있겠죠?
- IRP형 : 세액공제가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돈이라면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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